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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의 이혼청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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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6:12 조회4,89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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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5.12. 선고 2015르20142

피고(아내)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해외로 이주한 후 원고(남편)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귀국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교육비를 더 송금해달라고 요구할 뿐 약 8년간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장기간 별거로 정서적 유대감을 상실하였고 부부상담에서도 피고가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이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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