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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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4-15 14:48 조회29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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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03651 손해배상
원고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각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021. 4.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2021. 4. 3.부터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한 2021. 7.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신고를 하거나 차량등록을 한 입주민이 없고 위 기간 중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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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9.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10. 13.경 및 2021. 2. 19.경 각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2021. 6. 26.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이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갱신거절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2021. 4.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2021. 4. 3.부터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사무소에 입주신고를 한 2021. 7.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입주신고를 하거나 차량등록을 한 입주민이 없고 위 기간 중 세대 관리비도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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