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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증을 위조행사한 사병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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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25 15:34 조회21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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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단4577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무단이탈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해군 0함대사령부 000조기경보전대 소속 사병으로 복무한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3. 1. 23. 17:00경 위 전대 인사참모실에서, 당시 함께 근무하던 사병들과 함께 외출을 나가기 위하여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당하게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000전대 외출증 양식에 내용을 기재한 다음 프린터로 1매 인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외출증을 그곳에서 부대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를 하고 있던 신원미상의 군사경찰 정문근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외출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정문근무자가 피고인을 부대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고 부대를 무단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군대 부적응 등 문제를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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