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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연음란죄의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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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12 12:42 조회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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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정1200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5. 12. 23:00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여, 3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나가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1∼2분간 노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노출하였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만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하게 된 점, 이 사건 주점이 위치한 곳은 시골 동네이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피해자가 평소 이 사건 주점 문을 닫는 시점 이후였던 것으로 보여 그 시각 무렵 다른 손님이 이 사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주점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나 출입문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이 사건 주점 바깥에서 피고인의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는 없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이 사건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피해자 등 이외의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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