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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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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11 10:33 조회2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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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485 손해배상(기)

원고 A는 OO기념사업회의 회장이고, 원고 B는 이 사건 단체의 회원입니다. 피고는 2022. 12. 7. 이 사건 단체의 통장을 빼앗고 자신이 진정한 이 사건 단체의 회원이라며 선량한 시민들 20여명을 속여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새로운 회장과 사무국장을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 사건 단체 소유인 이 사건 동산(복사기 등)을 절도하여 자신의 지배하에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단체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OO사무실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유흥비를 지출하는 등 2022. 12. 한달간 4,900,000원을 사용하고, 그가 절도해간 이 사건 단체가 임대한 복사기에서 복사용지 11,700매를 사용하여 이 사건 단체에 803,390원의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 소유인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하고, 이 사건 단체의 계좌로부터 불법 지출한 회비 4,900,000원 및 복사기 사용료 803,39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단체는 원고들과는 구별되는 당사자능력을 가진 단체로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그 반환을 주장하는 이 사건 동산 및 배상을 주장하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의 재산으로서 총유물 내지는 준총유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라는 법리를 들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소는 총유재
산에 관한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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