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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가 문제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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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3-08 16:37 조회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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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고는 공업용 필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2019. 7. 8.부터 원고의 영업직원(직급 이사)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17. 퇴직하였습니다.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 및 수당(영업으로 발생한 월 매출의 순이익 30%)을 지급받아왔는데, 원고는 피고가 퇴사하자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을 담당한 거래업체의 미수금이 2022. 12. 19. 기준 92,368,072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2023. 1. 15.까지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미수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영업을 한 거래업체와 장래에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며 채무불이행(특약 위반 및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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