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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된 것에 앙심품고 근무하던 골프장 잔디에 불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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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29 14:32 조회1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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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3고합6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권고사직된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2. 3. 17. 21:06경 위 골프클럽 ‘D’ 코스에서 권고사직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좌측 그린 바깥쪽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7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으며, 2022. 4. 1. 20:30경 위 골프클럽 ‘E’ 코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그곳 잔디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잔디밭 약 450평에 번지게 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니던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골프클럽 내부 잔디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높은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한 각 화재가 다행히 초기에 발견·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주 중한 재산상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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