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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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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5:59 조회5,4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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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선고 2016가단226133

A씨(36년생)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56년생)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A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라 주장하며 피고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쟁점은 원고와 A씨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재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모발감식 등을 통한 유전자검사로 이를 비교적 간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점과 고령인 A씨를 감안하여 상속문제 등을 이유로 생전에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보면 원고와 A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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