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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배관 하자로 빙판길을 만든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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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5:57 조회5,08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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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5가단137349

원고는 피해자 A씨의 가족들이고 피고는 이웃집 주인입니다. 원고는 피고 집 하수도 배관의 누수로 마당에 두꺼운 빙판이 생겨 하자보수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날 A씨가 빙판에 넘어져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고 평소 먹던 뇌졸중 약을 이 사건으로 인한 진통제 등과 함께 복용하면서 적절히 치료하지 못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하수도 배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도 빙판이 미끄럽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각별히 조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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