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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업무를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하고 총을 쏴 사망에 이르게한 피고인에게 금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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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11 15:15 조회1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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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OO경찰서장으로부터 엽총소지허가를 받고, 2022. 4. 1.부터 2023. 3. 31.까지 OO시장으로부터 OO시 OOOO에서 엽총을 이용하여 멧돼지 등을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업무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피고인은 2022. 7. 20. 21:04경 위 총기를 출고하여 포획지역에 있는 논에서 멧돼지 수렵업무를 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추적하던 멧돼지 2마리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해 엽총으로 산탄 1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마침 인근에서 수렵을 하고 있었던 피해자가 가슴부위의 총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OO시청 담당자에게 출동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수렵을 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수렵배상책임보험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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