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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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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4-01-03 13:06 조회1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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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노2655 사기

피고인들은 위조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작성한 허위의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으로부터 6번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2번의 압류결정을 받아 법원을 상대로 소송사기 범행을 감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적기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현금의 흐름이 막혀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대출을 받는 등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약 1억 7천만 원의 돈을 추심하기도 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기소하였는데, 전자의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기에, 피고인들이 압류결정 등을 받은 채권의 청구금액 합이 해당 금액을 넘는다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특별법의 가중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하면서, 추심권능 그 자체는 그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추심과정에서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또는 제3채무자의 항변에 따라 그 추심권능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이 있을 경우 청구금액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위 특별법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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