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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돌려받을 때 까지 임차 목적물 점유할시 부당이득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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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2-14 13:42 조회25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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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57600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이후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2022. 2. 28.까지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시가에 따른 차임인 월 13,061,000원이 약정 차임인 월 420만 원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전자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이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차인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과 마찬가지 정도로 강하게 보호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는 법리를 들어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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