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272
  • 어제 381
  • 최대 8,774
  • 전체 1,301,568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다액채무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채무 부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2-11 14:02 조회160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2다74236 부당이득금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타인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피용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적용되고,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를 한 결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중개보조원 자신의 손해배상액과 달라졌는데 다액채무자인 중개보조원이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272
어제
381
최대
8,774
전체
1,301,568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