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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청약통장을 빌려 거짓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아 전매한 사람을 처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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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5:55 조회5,28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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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3. 선고 2016고단8480

피고인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기 위해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통장명의자를 분양 중인 아파트가 소속된 지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하게 하거나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후 전매하여 그 차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총 133개로 그 규모가 크고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수사 및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는 것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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