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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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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4 15:54 조회5,3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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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2.16. 선고 2016노2261

프로야구 선수 A씨는 선발투수로 출전한 경기에서 고의로 실점하거나 볼넷을 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4차례 승부조작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불법도박브로커 B씨에게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먼저 승부조작을 제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초범이고 자백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B씨에 대하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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