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03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60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 협력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정도는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본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16 12:24 조회483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민법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제150조 제1항이 방해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이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단순한 협력 거부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방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제150조는 사실관계의 진행이 달라졌더라면 발생하리라고 희망했던 결과를 의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유추적용할 때에도 조건 성취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의제하거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03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60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