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건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건축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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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06 17:13 조회445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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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9601
건축사인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피해자가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공소외인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건축물을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을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피해자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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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인 피고인은 공소외인으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피해자가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공소외인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건축물을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을의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과 피해자의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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