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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한 피고인에게 공문서변조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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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1-01 10:49 조회3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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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19043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뒤 공소외 2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에 2013년 경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다시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시하기 위하여 미리 출력해뒀던 위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기 전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의 열람일시 부분을 지우고 복사해 교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삭제하여 복사한 행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나타내는 권리·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증명력을 가진 문서르 만든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도 발생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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