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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3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아내 기여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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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0:25 조회5,7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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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5.31. 선고 2015느합200038

혼인 당시 아파트 등의 대금을 대부분 부담한 청구인은 남편이 혼인한지 3개월 만에 사망하자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본인이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기여분 100%를 주장하며 시부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등 그 기여의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특별히 기여한 것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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