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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화가나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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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27 17:03 조회3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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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596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후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누르고, 피해자 차량 앞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였으므로 검찰은 피고인을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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