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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은 은행창구에서만 예금 인출하도록 한 조치, 대법원“차별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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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26 17:29 조회3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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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301308

가정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원고들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에 이르지 않는 거래의 경우 원고들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그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사유’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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