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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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10-23 15:25 조회48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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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고단2597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2:10경 OOO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는데 출발시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역과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28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의하면 차체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 사건 차량 전면부에서 7m 범위 내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위 사각지대 내에 있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구조물에 의해 위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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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시야범위 측정 및 사고재현 결과에 의하면 차체구조물 등으로 인해 전방 상황 일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 사건 차량 전면부에서 7m 범위 내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약 6m 떨어져 있는 위치에 넘어져 있어 위 사각지대 내에 있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았을 경우 차체구조물에 의해 위 넘어진 피해자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전방주시 주의의무를 기울이더라도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엎드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보거나 동승자와 대화하는 등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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