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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사장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 사직서 제출한 대학교수, 비진의의사표시 아니고 유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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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9-26 13:42 조회4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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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가합658

피고는 이 사건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대학에서 D과 교수로 재직하여왔습니다. 당시 D과 소속 학생처장이었던 원고는 대학총장에게 해당 학과의 다른 소속교수가 이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과 일에 협조적이지 않다 등의 말을 전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D과 내에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총장은 원고에게 “이사장님이 아직 마음이 그 용서되지 않은 거 같아서…, 사직서를 낸다 하고 날짜를 비워놓고 이사장님 드리면은 어떨까…”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의원면직처분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학총장의 요구에 따라 이사장의 화를 풀기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고, 총장과 이사장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총장이 사직서가 제출되면 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알린 사실을 고려하면 원고는 총장의 권유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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