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거된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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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9-18 14:06 조회77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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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357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출 계약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습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5,924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것 뿐이라 주장하나 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건당 10만 원)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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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대출 계약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으니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지 않으면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습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현금 5,924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면접이나 회사 방문 절차 없이 비대면으로 채용된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것 뿐이라 주장하나 입사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현금 수거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현금 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자신의 보수(건당 10만 원)와 교통비 등을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데 투자금에서 자신의 보수를 직접 공제하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와 연루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10개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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