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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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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9-15 15:00 조회48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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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원고는 C가 담임교사인 초등학교에 재학하였던 D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이 사건 초등학교의 장입니다. C가 2021. 4. 20. 교실에서 3교시 수업을 하던 중 D이 생수 페트병을 손으로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어 주의를 주었고, 그럼에도 D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생수 페트병을 뺏은 후 D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하였습니다. D이 위와 같이 청소를 하고 하교한 직후 원고 부부는 이 사건 학교 교무실로가 교감을 면담하였는데, C가 학생에게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이 아동학대이고, C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담임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자녀의 출석과 결석을 반복하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담임교체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는바, 학급을 담당한 교원의 교육방법이 부적절하여 교체를 희망한다는 의견도 부모가 인사권자인 교장 등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기 중에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며, 학교장에게는 학기 중에 담임 보직인사를 다시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해당 학급의 학생들에게는 담임교사의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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