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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 옆에서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은 공범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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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9-15 14:33 조회4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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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6355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3은 ‘싸워서라도 돈을 받아내라’, 피고인 2는 ‘무조건 고개를 낮추고 싸워’, ‘영상으로 찍을 거니까 너가 이겨야 돼’라는 등의 말을 피고인 1에게 하였고, 범행 당일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의 싸움 현장에 나가 피고인 1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자, 피고인 2는 그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고, 피고인 3은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공범관계의 성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3, 피고인 2는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1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단독범행에 의한 폭행과 피고인 3, 피고인 2의 폭행 교사 또는 방조로 인한 죄책 유무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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