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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상간녀 상대 위자료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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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0:23 조회7,6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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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2.10. 선고 2016드단206648

결혼 4년차인 원고(아내)는 남편의 카드내역서를 보고 모텔 투숙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과 피고(상간녀)를 추궁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숙박하였고 문자나 전화를 수회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아냈습니다.

몇 개월 후 원고는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혼인관계의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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