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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수술 중 폐사한 애완견 견주에게 설명의무 해태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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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30 15:29 조회52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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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3가소4852

원고의 반려견은 2020. 12. 18. 피고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혈뇨로 치료를 받았는데, 2021. 10. 26.부터 혈뇨가 다시 발생하여 2022. 2.경까지 간헐적 약물치료 등 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상 결석이 커져 식이성위장염 진단하에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구토를 계속하였고, 원고의 요청으로 피고는 진정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반려견이 시술 도중에 폐사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회의는 피고의 결석제거술의 시행 자체나 수술과정에서의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원고 반려견의 만성신부전 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취합병증 발생가능성과 수술의 예후 등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원고가 반려견에 대한 수술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으나 피고가 그와 같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 역시 피고의 설명의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8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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