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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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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16 13:06 조회5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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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노4393

피고인은 새벽에 갓길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서 차량 시동을 켠 채 자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수면을 취하면서 잠결에 가속페달을 자꾸 밟아 인근 주민이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같은 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음주는 하였으나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지 말 것을 경고한 후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귀가를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앞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 그 인근을 순찰하던 중 운행중인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운행을 중단케 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추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03:10경 최초 운전을 시작한 곳에서부터 약 4㎞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 내 마당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차하자 피고인 주거지의 마당에 들어와 피고인을 상대로 03:14경에서 03:24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요구를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법원은 “경찰관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 등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위 음주측정요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 예외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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