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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인척 음식점 춤판 찍은 특별사법경찰관… 대법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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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10 14:12 조회7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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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도10763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7. 00:10경 이 사건 음식점 내에서 음향기기, 스크린 등을 설치하여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의 흥을 돋워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의 증거수집 절차에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적발경위서,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현장 동영상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
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출입이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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