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47
  • 어제 440
  • 최대 8,774
  • 전체 1,304,279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전 부인에 5일간 7회 연락한 남성, “아들 연락 목적… 스토킹 무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8-01 13:52 조회559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578

피고인은 부인과 이혼한 후 전 부인(피해자)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으나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아들과 할 얘기가 있으니 전화번호 좀 보내주지’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이튿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주거지로 찾아가기 싫으니 아들의 전화번호를 빨리 알려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와 음성메시지는 단순히 아들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것일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저주, 폭언, 협박 등 내용이 아니”라며 “문자 발송 전후에 전화를 한점에 비춰 전화 목적 역시 아들 연락처를 알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47
어제
440
최대
8,774
전체
1,304,279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