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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가 집중호우로 침수된 경우 차주나 대여자에게 모두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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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3 10:22 조회7,3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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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8. 선고 2015가단204760

원고는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를 렌트하였는데 집중호우로 차가 침수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이 크므로 차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본인은 과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늑장 대응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렌트한 피고는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자차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이 사건 차량의 경우, 보다 가중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데 사고발생 당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음에도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한 점, 계약체결 시 손해배상 조항에 모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의 50%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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