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주휴일 근로 않은 직원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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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7 16:07 조회76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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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6228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주휴일에 실제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킬지 여부였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휴일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양할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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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의 쟁점은 주휴일에 실제 일하지 않는 근로자를 상시 근로자로 포함시킬지 여부였는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주휴일은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발생하는 휴일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해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양할 수 있다”며 “이를 제외해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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