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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놀이터 근처 지하주차장 천창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사안, 아파트 관리자 측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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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3 14:17 조회5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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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단23905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옆에 위치한 지하주차장의 천창 위로 올라갔다가 이 사건 천창의 유리가 깨져 지하주차장 지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인해 좌측 대퇴골두 골절상을 입었고, 2018. 6. 8.부터 2021. 5. 17.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받는 등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천창은 철재틀과 강화유리 수십장으로 시공되어 있는바, 일부분에 수직으로 무게가 쏠릴 경우 강화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특히 이 사건 천창은 어린이 놀이터에 인접한데다 가장 높이가 낮은 부분 쪽 면이 노출되어 있어 아동이 접근할 수 있고, 아동이라도 구조물을 이용하여 이 사건 천창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인데다, 바닥이 비치는 투명유리가 오히려 아동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어, 아동을 상대로 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큰 시설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천창에 인접한 화단의 높이나 조경수 등을 통하여 아동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자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경고 스티커 부착 이외의 다른 추락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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