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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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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10 13:34 조회58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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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153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소외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소외인을 매도인으로, 자신을 매수인으로, 매매대금을 43,120,000원으로 하는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왜곡시켜 형성할 위험이 존재하고, 이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급등 또는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 사건 범죄의 죄책을 가볍다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중개의뢰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의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사유로 들어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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