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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던 학생에게 외모 지적한 중학교 교사, 아동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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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7-03 10:14 조회9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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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3고단90

피고인은 이 사건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여, 15세)는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피고인은 위 중학교에서 역사과목을 가르치며, 그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O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프린터를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O이다.”라고 말하거나, 수업에서 사용할 선물 뽑기를 만들면서 “꽝”에 해당하는 뽑기에 “O”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며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친밀감의 표시이거나 수업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발달에 저해 또는 저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였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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