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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을 이주민인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청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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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23 14:52 조회8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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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3느단164

이 사건 청구인의 남편인 한국 국적의 소외인은 홀로 베트남 여행을 떠났다가 베트남 국적의 청구인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마친 뒤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사건본인이 아버지의 혈통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혈통인 베트남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사건본인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성․본을 따르게 하여 대한민국에서 베트남 여성 이주민이 창설한 성․본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싶다며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친권자․양육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대로 사건본인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 외국 이주민의 혈통임을 드러내고 또 사회의 주류 질서라고 할 부성주의에 반하는 외양이 형성되어 비우호적인 호기심과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지 이를 이유로 어머니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 이익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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