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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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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10:36 조회6,50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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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7.8. 선고 2016고단1251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23회에 걸쳐 휴대폰 23개를 합계 76만원에 매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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