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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용복도로 들어간 피고인, 주거침입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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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13 10:39 조회8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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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433

피해자는 2020. 9.경까지 피고인과 잘 지내다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여러 번 찾아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전화번호도 여러 번 바꾸었습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공동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출입이 가능한데,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해자와 사귀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용복도와 계단에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의 집 수납함에 넣어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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