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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적 선택한 피보험자, 대법원“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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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8 14:12 조회75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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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다238800

망인은 2010년경 우울증 진단하에 진료를 받았고 2016년경에는 주요우울병,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은 것으로 나타
나므로 치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2018. 11.경에도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망인은 진료를 받으며 “목을 매려고”, “손목도 긋고” 등의 발언을 한적도 있습니다. 이후 망인은 2019년경 물품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2019. 10. 4.경까지 진료를 받았고 자살에 이르기 보름 전쯤에는 다니던 보험회사에서 퇴직하였습니다.
망인은 자살 전날인 2019. 11. 22. 22:00경부터 자살 당일인 2019. 11. 23. 02:30경까지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캔을 마셨으며 자살 직전에는 많이 취해서 비틀대고 구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원고들 및 누나와 통화하며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자살 9년 전부터 주요우울병 등의 진단 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자살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우울증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죽음을 생각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자살 무렵의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문제로 망인을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고 특히 자살 직전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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