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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장에서 키우던 개가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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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8 10:25 조회8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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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피고인은 서울에서 양봉장을 운영하며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왔고,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였던 대형견 골든리트리버도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며 달려왔습니다. 피해자는 목줄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사는 개들의 주인인 피고인에게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위반한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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