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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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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7 10:25 조회8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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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현재 사망한 A는 1950년대 B와 혼인하여 여러 딸을 두었고, 다른 여성인 C와의 사이에 아들인 D를 낳았습니다. D는 한동안 C의 손에 자라다가 서울에 있는 A,B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A는 자신을 아버지, B를 어머니로 하여 D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D는 수년간 A,B의 집에서 배다른 누나들과 함께 살다가 생모인 C가 있는 현재 지역으로 와 C와 살았고, 그러면서도 A,B 및 누나들과 계속 교류하였습니다.
B는 D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당사자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파양으로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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