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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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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5 13:28 조회7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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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노829

피고인은 OO양수발전소의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 관계 유지 내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OO양수발전소에서 한전기공 가옥 옥상 방수보수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한수원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 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후 2015. 7. 1.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8. 17.경까지 공사 수주 및 공사 진행시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인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뇌물수수 범행으로 인하여 그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 1,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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