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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성지연 장치 샀는데 사과 갈변, 대법 "고지의무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6-05 12:48 조회762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22다230677

피고는 이 사건 장치가 농산물 숙성지연 및 살균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이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2019. 1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치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의 저온창고에 설치하고 원고가 수확한 사과(약 1,900상자)를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2020. 1.경 사과 중 일부에서 갈변 및 함몰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이 주된 원인이 되어 창고에 보관된 원고의 사과에서 갈변증상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장치를 제조ㆍ판매하는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서 이 사건 장치를 설치하는 창고의 조건과 원고가 창고에 보관하려는 사과에 적합한 작동시간을 표시하거나 ‘이 사건 장치에서 발생하는 오존의 농도가 높아지면 보관하는 농작물에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오존의 부작용을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을 표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오히려 ’오존이 인체에 무해한 농도로 조정되어 발생된다‘고 표시하여 원고가 사과의 상태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 등 이 사건 장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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