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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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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8 13:24 조회7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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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37287

피고는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원고에 대한 약침 시술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을 하였는데,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원고는‘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추부 MRI검사를 받고‘경추간판장애, 경추통/경부’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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