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더 높게 나온 음주운전 벌금, 비상상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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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7 11:28 조회919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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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오4
피고인은 경기 OO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원판결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원판결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하였으므로,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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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경기 OO역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원판결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원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므로 그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도 원판결은 위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하여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하였으므로,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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