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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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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12 10:33 조회5,15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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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6고단6148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생후 26개월)에게 진공청소기 앞부분 흡입구를 들이미는 등 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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