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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창호 제품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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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6 12:19 조회7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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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누45390

원고는 창호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창호 제품의 성능에 관하여 원고 홈페이지, 인터넷 쇼핑몰, 대리점 카탈로그 등에 “냉난방비를 40% 줄여줍니다”, “연간 약(또는 최대) 40만 원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냉난방비 32%(연갈 40만 원) 절감”등의 표시를 사용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과장 광고를 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객관적 근거에 의해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면, 원고는 기술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작성한 창호 성능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를 들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냉난방비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 결정됨에도 그 절감률을 하나의 수치로 단정적으로 광고하거나 특정 금액의 절감액을 제시하는 것은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일부 창호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더라도 창호 제품에 관한 위 등급 표시 제도만으로 냉난방비 40% 절감 내용ᄁᆞ지 증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실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진실임을 증명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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