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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 아니었다면 극단적 선택했어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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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1 10:03 조회8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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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135218

2020년 4월부터 뇌출혈, 고혈압, 편마비 등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망인은 2021년 10월께 병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은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쳤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유가족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 등으로 비춰볼 때 망인이 사망 당시 우울장애를 겪었던 것이 분명하고, 뇌출혈 등으로 인한 신체 마비 때문에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큰 상태에서 20일 가ᄁᆞ이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나아가 가족에게 유서나 작별인사 등을 남기지 않은 것은 망인이 사망 당시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 선택 밖에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망인이 정신질환·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험사가 망인의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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