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이 적용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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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3-05-11 09:51 조회1,03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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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어48
행위자는 2021년경 주거지에서 어머니(1934년생)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노인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이 사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죄명은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제1심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제1심은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봐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간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을 전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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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는 2021년경 주거지에서 어머니(1934년생)인 피해자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노인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의하여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이 사건을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죄명은 ‘노인복지법위반’)으로 제1심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제1심은 노인복지법위반죄가 가정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봐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는 가정구성원 간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을 전제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면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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